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1월 10일을 전후로 발의예정

  • 김성곤의원과 주승용의원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 국회 세계박람회 유치특위 회의가 종료된 후 열린 해수부 이은차관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의 의원입법에 대한 최종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성곤의원을 대표발의 의원으로 2008년 1월 10일을 전후로 특별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의 되는 특별법안은 지난 12월 7일 제1차 의원입법간담회를 시작으로 2차례의 의원입법간담회에서 합의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정부입법 추진일정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의원입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2차례의 실무T/F간담회를 통하여 유관부처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안을 성안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특별법안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가 준비하는 정부입법과 주요 차이점은 ①해수부안에는 SOC 및 전시시설등 직접관련시설만이 규정되어 있으나 의원입법안에는 숙박·레저시설 등 간접지원시설을 추가로 정의함으로써 민자투자의 길을 터놓았다는 점과 ②간접지원시설에 대하여도 시군구장이 신청하고 해수부장관이 승인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인·허가 의제처리 및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③SOC등 접근교통시설에 대한 설치계획과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점, ④개최도시의 교통기반시설사업 및 도시민관 조성사업을 위한 국고지원규정을 명시한 점, ⑤여수세계박람회 유치시 선언한 “여수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설명하였다.


    김성곤의원실의 관계자에 따르면 간접시설의 인·허가의제처리 및 규제특례에 대한 부분과 개최시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와 아직 완벽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주승용 의원 등 전남지역 의원 및 여수세계박람회 유치특위 위원들과 함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법안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당초 2007년을 넘기지 않고 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이 중앙부처와 협의되기가 쉽지 않은 사항들이라 이 부분에 대한 조율작업을 거치느라 다소 늦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세계박람회 특위에서는 정의용의원이 ‘여수Agenda를 잘 만들어 세계인들에게 여수를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주승용의원이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조직위원회 구성문제와 내년도 이후 집중적인 예산투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28일 오후 5시에는 그동안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이끌었던 중앙유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해단식을 갖고 활동을 종료하였다. 이로써2007년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및 지원활동이 대미를 장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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