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관, 설날연휴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 ▣ 여수세관(세관장:이용익)은 설날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의 차질없는 통관을 위하여 2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을 “수출입화물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하여 설날연휴기간동안 세관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출물품 적기전적 등 신속통관 대책으로

      -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없도록 EDI 외에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상시 허용하고,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 및 선적기간 연장신청 최대한 수용

     ○ 수출용원재료 등 기급수입물품 통관대책으로
      - 수입검사대상물품 중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생략 등 물류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지원하고, 수출용원자재 및 시설재 등은 사전통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설날연휴 생산활동 지원
      - 전산장애 등 전산에 의한 수입요건 확인이 곤란한 경우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고 신고수리

     ○ 설날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 및 수출용원자재의 신속통관 등 화물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계․수출입화물 운송회사․선박회사 및 하역회사 등 관련업계에도 협조를 요청하였다.

    ▣ 아울러,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일주일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 환급신청건 당일 처리원칙

      - P/L(Paperless)로 신청된 환급 건은 신청 당일에 환급금 지급

      - 일과시간 종료 후에 환급결정된 건에 대해서도 결정 당일에 한국은행에 지급 요구

     ○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 환급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해야 할 건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설날연휴 이후에 심사

      ○ 세관의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

    ○ 이와 함께 여수세관은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2월 5일 오후 4:30분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을 해 줄 것을 환급업체․관세사 등에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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