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실시

  • - 위반자 고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

    영광군에서는 장마철 등 우기를 맞아 지난 7월 5일부터 31일까지를 오·폐수,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을 틈타 방지시설 미가동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집중 감시한다.

    또 농공단지 및 대규모 축산농가 등 취약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고의·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업소 등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고 단속 결과 주요 위반 행위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영광군은 이와 함께 환경오염 취약업체 30개소를 선정하여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함께 집중감시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폐수배출업소의 최종방류구 수질상태와 주요 하천 및 상수원 상류구역 오염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폐기물 무단 방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환경 사범 적발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관내에 무단 방치된 폐기물에서 침출수 등이 발생하여 하천·호수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폐기물 투기지역에 대한 지도단속도 실시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는 특성상 야간과 공휴일 등에 빈번히 발생하고, 인가가 없는 외진 곳에 폐기물을 투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고전화가 영광군의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즉시 환경신문고(128번)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 보도자료>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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