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6. 1일) 제도 안내

  • 영광군,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홍보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 1일 현재 소유자) 전후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연중 부동산의 소유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해 달라는 민원 제기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하여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지방세법 제114조)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총 재산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제1기분은 7월에, 제2기분은 9월에 총 재산세액의 50% 금액을 나누어 각각 부과고지 하고 있다.

    군관계자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는 당해 연도 중 소유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납세부담은 과세대상 재산의 당사자 간 거래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기에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세금부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며, “지방세마다 과세기준일이 다르므로 앞으로 부동산 거래시 유의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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