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염산면 일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 육지부에 지정된 32.87㎢ 중 18.79㎢ 해제



  • 영광군에서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염산면 일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육지부에 지정된 32.87㎢ 중 18.79㎢를 해제하는 군 관리계획을 추진, 7월 22일일자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지형도면이 국토해양부에서 결정 고시되었다고 밝혔다.

    영광군 관계자는 당초 염산면 봉남리 전체구역과 해안부 500m 이외의 지역 그리고 10호 이상 취락마을을 포함해 23.19㎢를 해제한다는 계획이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시가지화가 진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존치하라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18.79㎢만이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지난 1982년 해수오염 방지목적으로 전국 10개 구역 32개 시군에 3,868㎢(육역 1,243㎢ 해역 2,625㎢) 가 지정되었으며

    영광군은 영광구역으로 영광 무안 함평이 지정 되었으며 이번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는 전국 지자체중 영광, 무안, 마산이 최초로 변경 결정 고시된 것이다.

    이번 해제조치로 지금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한정되어있던 각종 개발행위들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등으로 변경되 개발행위가 다소나마 완화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농어가주택 제한행위가 단독주택으로, 농어업 창고시설한정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창고시설행위로 개발행위의 제한사항이 변경되게 앞으로 이 일대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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