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0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영광군에서는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오는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눈새김 탱크 등이며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 실험, 학술용으로 사용되거나 검정, 검사받은 지 2년이 미만인 계량기 등은 제외된다.

    영광군은 정기검사 대상조사 및 정기검사 수검통지를 마친 후 각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5월 2일 백수읍을 시작으로 5월 21일까지 읍면별로 실시하며,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계량기 검사는 계량기의 구조ㆍ정확도 등의 유지를 위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상거래 질서유지와 국민 소비생활 보호를 위래 실시되는 검사에 반드시 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전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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