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축산분야(돼지고기) FTA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 신청·접수



  • 영암군은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FTA 직접피해지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18. 12. 31. 이전)△한․미 FTA 발효일(‘12. 3. 15.) 이전부터 돼지를 생산한 경우 △2019년도에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등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은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 이내 지원받는다.

    폐업지원제는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18. 12. 31. 이전)  △품목고시일(2020. 6. 25.) 이후에도 돼지를 계속 사육하고 있는 자 △발효일 이전부터 ‘19년도까지 돼지 사육규모가 10마리 이상인 자 등이 신청자격이 있다. 폐업지원금 대상자는 선정 후, 지급일 기준으로 향후 5년 동안 대상 품목에 대해 축산법 상의 등록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 또는 타인소유의 축사 등 사업장에서 해당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다.

    영암군 관계자는 해당 양돈농가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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