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대비 수산물원산지 특별단속
2014.11.06 木 16:15

"김장철 젓갈·소금 등 수산물원산지 집중단속 실시"

10일부터 특별사법경찰 등 투입, 도‧소매 및 제조‧유통업소 둔갑행위 특별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지원장 이창남)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젓갈류‧천일염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주간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이 기간 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및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세청 등 원산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반속반이 현장 투입되어 김장철 대표 성수품인 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생굴, 천일염 등 김장용 성수품 도·소매 및 제조‧유통업소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

또한 일본 방사능사고와 관련하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감해소를 위해 일본산 모든 수산물을 비롯해 낙지‧뱀장어 등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장은 원산지 둔갑행위 등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산물 구매시 원산지 표시 확인 등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였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대표번호(1899-211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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