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원도심권 건물 과표 현실에 맞게 조정

  • - 중소 업체 및 지역 상인들의 재산세 부담 덜어 지역 경제 활성화

    순천시는 시가보다 과표가 높은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불합리한 과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원도심권의 일부 침체된 상가의 경우 거래가 되지 않거나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매년 상승하는 과표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어,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과표를 정정한다.

    시는 9월중에 실거래가 확인 및 감정평가 등을 통한 시가 조사를 마치고 10월 중에 순천시 과표 심의 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도 상권이 침체된 지역에 대해 비 주거용 건물 과표 조정권을 적용해 중소 업체 및 지역 상인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 기업에 대한 종합 납세 컨설팅 강화, 재산세 분할 납부 확대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 방식 변경 등 정부 각종 방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시 보도자료>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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