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 - 4개월간 축산물 판매 업소 및 가공업소 단속
      

    순천시는 오는 9월부터 4개월간 식육 판매 업소 가공 업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어 식육 판매 업소, 가공 업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내용은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가공·판매하는 행위, 젖소 및 육우를 한우로 표시하여 가공·판매하는 행위, 식육의 거래 내역서 작성·비치 여부,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판매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및 고발조치를 실시하고 불시 단속 강화를 통한 수입 축산물과 국내산 축산물의 차별화 등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순천시에서는 축산 농가 및 판매·가공 업소에서 밀도축 및 부정·불량 축산물 발견시 시청 친환경축산과(749-3393)로 신고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순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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