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거래 또는 증명용 계량기” 정기검사

  • 5~7월까지 3개월간 실시

     

    순천시는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접시 및 판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눈새김 탱크 석유통, 눈새김 탱크로리 등 2,100여대를 검사할 계획이다.

     

    이러한 저울을 소지하고 있는 업소는 관할 읍∙면∙동 일정에 따라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고정식 대형저울 보유업소, 눈새김 탱크로리 보유업체, 상가 번영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450개 업소와 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검사에 협조에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읍∙면∙동 사무소와 지정 게시대 등에 30개의 현수막 설치하고, 마을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경제통상과(749-3077)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된다.

     

     

    • 전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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