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모든 공사 11월까지 끝마치겠습니다”

  • - 동절기공사․이월사업 방지…500만원 이상 사업 대상 ‘클로징 11’ 추진

     

    순천시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동절기 공사나 이월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사업의 완료기한을 11월말까지로 하는 ‘클로징 11(Closing 11)’을 추진키로 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1년 이상 계속사업, 재해 복구, 특별교부세․시책추진보전금 등 회기중 교부되는 사업, 시장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는 특별사업을 제외한 사업비 5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을 11월말까지 모두 마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1~4월까지 이루어지던 사업설계와 발주를 전년도 12월~2월까지로 기간을 축소하고, 사업착공은 3~4월중에, 준공은 6~11월중에 마치는 등 사업추진 시기를 현행보다 최소 2~3개월 앞당기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7개과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합동설계단을 운영, 자체 설계를 실시하고 설계용 소프트웨어도 각 과소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 일상감사 T/F팀을 구성, 감사인원을 확충함으로써 현재 20일과 10일로 규정돼있는 건설공사와 용역․물품구매․제조 감사기간도 각각 6일과 3일 이내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사업완료 기한내 완공이 불투명하거나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중단하고 타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매년 8월부터 완공까지는 사업장별 심사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공사 추진사항을 점검 평가해 우수부서와 우수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클로징 11’이 첫 도입되는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된 당해연도(1년)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내년도부터는 예산, 필요자재, 행정절차 등을 마련, 전 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발주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이 지연돼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동절기에 공사가 진행되거나 다음해로 이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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