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건축허가후 미착공 건축물 일제 조사

  • 실태 파악․관련법 저촉 조사…착공 연기․허가취소 등 행정지도키로

     

    순천시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감리건축사, 건축담당 등으로 조사반을 편성, 건축허가 후 착공하지 않거나 미준공 건축물, 공사 중단된 건축물 등 63건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과 함께 관련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해 다음달 1일까지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 따라 미착공 건축물은 건축주와의 상담을 통해 착공 연기 또는 허가취소 조치하고 준공된 건축물 가운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조속히 승인을 신청토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험 요소 등을 점검해 건축주에게 안전조치를 촉구키로 했다.

    • 전라닷컴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