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면적 160㎡ 이상 오염물질 배출 시설물 3,640여 곳 대상
순천시가 올해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18일간 계속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주택, 공장, 창고, 축사 등을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 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3,640여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부과대상 기간인 지난해 7월~12월중 소유자 변동, 용도변경, 폐업 등 시설물과 소유자 기본현황, 연료․용수의 실사용량, 종류, 계측기 부착 여부 등에 대해 방문 조사로 실시된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2월중에 부담금을 산정, 3월초에 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