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참전 유공자에 명예수당 지급

  • 한국전․베트남전 참전 1,580여 명에 월 2만원씩 지급

     

    순천시가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을 위해 한국전쟁 또는 베트남전쟁 참전 유공자에 명예수당 등을 지급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전역 군인 등을 대상으로 명예수당을 지급키 위해 이달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한국전 또는 베트남전에 참전(1964년 7월18일~1973년 3월23일 기간)한 후 전역(퇴역 또는 면역)한 군인이나 소년지원병 등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참전 사실을 인정받은 자, 한국전 참전 퇴직 경찰 공무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한국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등 약 1,580여 명에 이른다.

     

    다만 국가보훈청장이 법률 규정에 의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금을 받은 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대상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규로 발생하는 지급대상은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접수후 적격자에게는 월 2만원씩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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