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08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신청 접수

  • 2월말까지 읍면동서…1998~2000년 논농업에 이용 농지 대상

     

    순천시가 벼 재배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08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신청을 오는 2월말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받는다.

     

    시에 따르면 쌀소득 보전직불제 신청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2000년도 사이에 벼, 미나리, 왕골, 연근  등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충족된 농지로 실제 경작한 농민이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부당신청 방지를 위해 기존에 등록한 농업인이라도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와 지급대상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향후 3년간 등록제한을 한다고 밝히고 등록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등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해에 1만2,400여 농가에 고정직불금 58억7,300만원을 지급했고 2007년 벼를 재배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은 전국 평균 산지 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올해 3월중에 농협에서 지급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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