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납세자 보상점수제 운영

  • - 2월부터 전자납부․자동이체․이메일 고지서 신청시 마일리지 제공

     

    순천시가 지방세 징수비용을 줄이고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모범납세자 보상제를 전남 최초로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세수확보와 건전재정 확충을 위해 이메일 고지서와 자동이체 등을 신청한 시민들에게 1년에 최대 5만원까지 절감된 고지서 제작비와 우편송달 비용만큼 보상해주는 마일리지제를 시행키로 했다.

     

    시 자동이체 납부는 200점, 전자납부 100점, 전자신고납부 200점, 전자송달은 400점의 보상점수를 부여해 1인당 5,000점이 적립되면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1월까지 시행규칙을 마련해 2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상점수제 시행은 세정의 절약 부분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줘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함으로써 강제적인 징수 세정이 아닌 납세자우대 세정으로 전환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전라닷컴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