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조례호수공원」사업 추진 활기

  • 한국농촌공사 소유 토지 일부 임대 합의로 사업비도 절감

     

    순천시가 조례 저수지 일원에 조성하기로 한 조례호수공원 조성사업의 부지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시는 그동안 저수지 소유자인 한국농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와의 견해 차이로 저수지 사용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돼 왔으나 지난해말 이 문제가 합의됨으로써 공사를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합의 내용을 보면 일부 시설물 설치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하고, 농촌공사 새청사 부지를 제공하며, 수면적에 대해서는 매년 1,000만원씩 사용료를 지급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소송까지 제기되었던 부지 문제가 해결된 후 공원 시설지구 3만5,000㎡에 대해서는 토지를 수용하고, 근린 경관 지구 수면적 5만3,000㎡는 임대 사용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약 40억원의 보상 사업비가 절감됐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이 사업을 조례 저수지와 주변 임지 18만3,000㎡에 주차장과 어린이 공원, 산책로 등을 조성하기로 하고 252억원을 투입해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며 편입 토지 환지 요구 등 농촌공사로부터 이견을 보여와 공사가 중단돼 왔으나, 계획기간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월 기 확보된 사업비 105억원을 투입해 10만㎡의 토지 보상과 숲속 산책로 정비, 저수지 수위 조절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원만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2년여 동안 노력한 결과 합의점을 찾게 돼 다행”이라며, “조례호수공원은 주변의 친환경 택지와 호수의 특성을 살려 자연 친화적인 시설을 갖춘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위상에 걸맞는 대표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전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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