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홍보 나서

  • 순천시는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맞아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 재활의 기회와 마약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특별 자수기간으로 설정함에 따라 시 자체 홍보 동영상과 시 홈페이지, 읍면동 입간판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자수 대상자는 마약∙향 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 중증 투약자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규정된 메틸 알콜,신나,접착제(본드),부탄가스등 환각물질 섭취 또는 흡입자이다.

     

    자수자는 단순투약자일 경우 에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제도 적극 활용 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한다.

     

    중중 및 상습투약자인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에 수용하기 곤란한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기소시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시설(공중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자수를 원하는 사람은 전국 검찰청 또는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되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광주지방검찰청 대표전화 : 231-3114, 마약전담 검사실 : 231-4450,4451, 마약범죄수사지원팀 : 226-6693,231-4572, 마약류 사범 신고전화 및 범죄 신고 전화 : 국번없이127,1301, 순천시청 보건위생과 749-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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