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차량형 주정차단속 시스템 도입

  • 이동시 차량 위치 등 자동인식…상습 정체구간 집중 단속
     

    순천시가 차량형 첨단시스템을 이용한 주정차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3월부터 단속차량에 CCTV와 GPS를 장착, 이동하면서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주차돼 있는 차량의 번호와 주차위치, 주차시간 등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차량탑재 주행형 단속시스템을 도입, 운영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주정차 위반구역내 차량에 대해 1차 사진촬영을 한 뒤, 일정시간(약 5분) 경과후 2차 촬영해 중복촬영된 차량은 위반차량으로 판명하게 된다.

     

    위반차량 소유자에게는 단속사진과 함께 통보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의견진술을 들은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이 시스템을 활용, 주요간선도로, 상가밀집 지역, 교통혼잡 지역, 버스 승강장, 교차로 등 고질적인 상습정체 구간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행형 단속 시스템을 병행 운영해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 등 쾌적한 도로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 전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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