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국 최초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 추진

  • 등록증 사진 확대 부착…자격증대여․무등록자 등 구분 쉽게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제를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무자격 중개업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3월부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안내판 130개를 제작, 배부해 업소내에 부착하고 영업하도록 조치했다.

     

    부동산중개업소에는 개설등록증과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을 게시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으나, 등록증 사진이 반명함판(3㎝×4㎝)에 불과해 사실상 얼굴 구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각 중개업소 내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 안내문(40㎝×60㎝)을 걸도록 해 시민들이 무자격자․미신고자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했다.

     

    박동인 토지정보과장은 “음성적인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자를 막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의와 성실에 바탕을 둔 부동산거래 선진화에 최선을 다해 맞춤형 고품격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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