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16억2,300여만 원 부과 고지…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순천시가 200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6억2,3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시는 최근 연면적 160㎡ 이상의 건물(주택, 축사, 공장 등은 제외)소유자와 경유 자동차 소유자 등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부과금의  산정기간은 지난해 7~12월까지로 지난해 말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은 이번달 말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납부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의 주요 오염원에 대해 환경개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자발적인 저감유도 및 환경개선투자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부과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고지서나 인터넷(www.giro.or.kr)으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보호과(061-749―33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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