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서 봉사하는 수산행정서비스

  •  목포시는 2007년도 4월부터 어선원부등본 발급과 기간만료 어업허가  신청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고객감동의 수산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어선원부등본 발급서비스는 현재 어선원부등본 발급 민원의 80% 이상이 영어자금 등 수협업무에 필요하여 목포시가 목포수협, 근해   안강망수협목포지부, 근해유망수협목포지점과 어선원부 발급협약서를  체결하여 바다생활로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어민들에게 편익을  제공, 민원인들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수협에서 어선원부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어업허가신청 현지방문접수 서비스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업허가에 대하여 민원인이 직접 선박서류 등을 지참하고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허가신청기간을 놓쳐버림에 따른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담당공무원이 관내 주요 항포구 및 어촌계로 직접 찾아가서 민원접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목포시에서는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봉사하는 고객만족의 서비스를 발굴․확대하여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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