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주소가 도로명 체계의 새주소로 바뀐다

  • -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4월 5일부터 시행
    100여년 동안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해온 지번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만들어진 새주소(도로명주소)로 개편하는『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내일(4.5)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국민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2011년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새주소(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광주시는 지난 1999년부터 새주소(도로명주소)사업에 착수하여 3,592개 구간의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7천 7백여개의   도로명판과 12만8천여동의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


     또, 새주소 활용과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지도 99만부를 제작하여 주요기관, 全 세대, 배달업체 등에 배부하였으며, 학생,    유치원교사, 민방위대원, 부동산중개업소. 우체국집배원을 대상 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도로명방식에 의한 주소는 도로의 기점과 종점을 정하여 이름을 붙이고, 건물번호는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되었다.
     

     市는 금년에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보완․정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시민들이 새주소를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새주소에 대한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학생, 민방위대원, 부동산중개업자, 우편집배원등 1만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도로명주소안내도, 마우스패드 등 홍보물 55만부를 제작 하여 주요기관, 학교, 배달업소, 전 세대에 배부했다.


     아울러, 시는 오는 2011년까지 각종 공부 9,180여종(주민등록, 건축물대장, 호적, 등기부등본 등)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여 새주소만 사용하게 되는 2012년부터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전라닷컴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