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의원, 현경병 당선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 허위학력 기재 및 허위사실 유포로 서울북부지검에 고소

  • 통합민주당 정봉주의원(서울 노원갑)은 14일(월) 오전 서울 북부지검에 제18대 총선과 관련 서울 노원갑 한나라당 현경병 당선자를 허위학력 기재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서울 북부지검에 고소했다.

    정봉주의원은 고소장에서 “한나라당 현경병 당선자는 예비후보 등록 후 부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동안 예비후보 명함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6,850부), 후원회 안내장(3,000부), 홈페이지, 개인 블로그 등에 허위학력을 기재했고, 선거공보와 전화홍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수건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봉주의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명함, 예비후보자 홍보물, 홈페이지, 개인블로그 등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학력을 허위기재(행정학석사를 ‘정책학석사’로, 행정학과졸업을 ‘정책학과’졸업으로 기재)

    ② 명함, 예비후보자 홍보물, 홈페이지, 개인블로그 등에 비정규학력인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전문학위를 정규학력인양 기재

    ③ 노원구 전 세대에 배포된 선거공보 8, 9쪽에 노원(갑)구에 소속된 모든 학교에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

    ④ 선거공보 5쪽에는 이명박대통령과 찍은 사진에 대한 설명을 허위로 기재

    ⑤ 자신의 선거사무실에 차려진 전화홍보센터에서 여러대의 전화를 통해 지역구 유권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월계 1, 4동이 4차 뉴타운에 선정되었습니다”라는 녹음된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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