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69세 어르신도 기초노령연금 신청하세요

  • - 동 주민센터․국민연금관리공단, 15일부터 5월9일까지 접수 -

     

    광주시는 만65~69세(1938.1.1~1943.9.30이전 출생) 노인을 대상으로 15일부터 오는 5월9일까지 제2단계 기초노령연금 집중 신청을 받는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계좌, 금융정보동의서를 제출하고,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제1단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배우자가 있는 만65~69세 노인들은 동 주민센터에서 배우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활용하게 되므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때만 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노인의 경우 월소득 40만원이하, 부부노인은 월소득 64만원이하다.


     연금은 오는 7월부터 지급받고, 1943년8월이후 출생한 노인의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혼자 받는 노인의 경우 소득에 따라 매월 최하 2만원에서 최고 8만4천원까지 받으며, 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에는 20%가 감액되어 매월 최하 4만원에서 최고 13만4천원까지 받게 된다.


    시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홍보를 위해 노인 가정에 홍보물과 신청서를 전달하고 리플렛과 플래카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연금 신청을 돕기 위해 동사무소 전 직원이 순환근무체제로 돌입하고, 노인일자리 및 자활사업단을 활용해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등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지난해 10월부터 만7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제1단계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아 올해 1월부터 4만5천여명에게 지급하고 있다.


    개인별 연금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bop.mw.go.kr) 의 ‘연금 알아보기 코너’에서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연금지급대상 여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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