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한 업자만‘부동산 개발사업’가능

  • - 5월17일까지 등록 마쳐야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광주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부동산 개발업자의 등록 유예 기간인 오는 5월17일까지 등록한 업자만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8일 시행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개발을 투명하게 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에따라, 건축물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 토지 면적 3천㎡(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해 타인에게 판매·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으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고,  변호사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이상, 공인회계사로서 해당분야에 3년이상, 감정평가사로서 해당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자, 건축사, 부동산 개발 실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한 전문가 중에서 2명이 상근해야 한다.


    광주지역에서는 4월15일 현재 2개 법인이 등록했다.


    광주시 고해주 토지정보과장은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 개발업 육성관리로 효율적인 개발과 임대․분양 등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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