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수출 관련 합의점 도출

  • 하역 3사 기아차 요구조건 수용 수일내 기아 수출차량 선적 재개될 전망.

     

     지난 15일 발생한 목포신항만(주)의 기아 수출차량 부두 반입 저지와 관련하여 목포시,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하역3사가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협의한 결과, 하역 3사가 기아차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선으로 조정되어, 기아차와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수일내에 기아 수출차량 선적이 재개될 전망이다.

     

     금번 기아 수출차량 부두 반입 중단 사태는 목포신항만(주)와 국토해양부와 2000년도에 체결한 실시 협약서의 간주 조항에 근본 원인이 있다.

     

     목포신항만(주)는 실시협약서 간주조항으로 인해 누적 손실액이 177억에 이르자, 목포신항만(주) 부두에서 저가 화물인 자동차 화물 처리 중단 의사를 표명 하였다.

     

     이에 목포시는 연간 10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수출차 화물을 목포항내에서 지속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기아차, 하역사, 항운노조, 도선사, 선박대리점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목포시의 중재로, 목포신항 재정부두를 자동차 전용 부두로 지정하되, 부족한 야적장은 하역 3사(대한통운, 세방, 동방)가 신항 배후단지내에 자동차 보관 야적장을 개설하기로 합의하고, 기아차와 하역3사간에 계약내용을 협의중에 있었다.


     그러나, 기아차와 하역3사간에 계약서상의 의견이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에 진척이 없자, 목포신항만(주)에서는 기아차와 계약 해지를 한달 전에 요청 하였고, 지난 15일 차량 반입을 저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목포시에서는 기아 수출차량 선적 재개를 위해 정종득 목포시장이 기아차 본사 사장과 의견을 나눈 결과 목포 신항에서 지속적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기로 함에 따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주재하에 하역3사가 합의점을 도출하게 된 것이다.

     

     또한 목포시는 목포신항만(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6월 해양수산부 장관을 면담, 간주조항 개선을 건의 하였고, 지난해 10월에는 목포시, 목포상공회의소, 목포항만물류협회,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 목포도예선운영협의회와 공동으로 건의서를 중앙부처에 제출하였다.

     

     금년 1월에는 정종득 목포시장이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시 면담을 통해, 목포신항만(주)의 실시협약서 개선과 자동차 야적장 조성을 건의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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