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상반기 사업용 택시 시설 점검

  • - 오는 30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주차장서 -

     

    광주시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올 상반기 택시 3천500여대를 대상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5월 하계U-대회유치 및 전국소년체전 등을 대비해 법인택시의 불법부착물 부착실태와 불량 시설물 등을 점검, 대시민 교통서비스 향상과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점검 내용은 번호판의 불법 부착물 부착실태 및 전자경음기와 HID 전조등 장착여부, 부제표시 관리상태, 택시자격증 게시여부, 차량 내외부 및 좌석 커버 훼손상태 등 차량시설과 청결상태 등을 점검한다.

     

    이번 시설점검은 광주비엔날레 주차장에서 실시하며, 이 기간 점검받지 못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추가 점검 일에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 기간 내 시설점검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추가 점검일까지 재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과징금(10~2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 시설점검이 쾌적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기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전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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