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제안제도 운영체계 대폭 손질한다

  • 제안범위 대상 확대, 채택여부 신속처리 등

  • 광주시는 제안의 활성화와 처리절차의 간소화, 지속적인 공무원의 업무혁신 추진을 위해 현행 시정제안 제도의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시는 제안의 활성화와 처리절차의 간소화, 지속적인 공무원의 업무혁신 추진을 위해 제안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실적 중심의 제안제도 운영, 제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광주시는 제안운영시스템을 상위법령의 개정내용과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춰 대폭 개선한 광주광역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이 28일 제1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안의 범위 확대, 실적과 성과중심의 제안제도 운영, 제안처리의 신속한 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안의 범위는 지금까지 행정의 능률화, 예산절감 등에 한정했던 것을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고안 분야까지 확대했다.

    제안 대상은 타인이나 자신이 취득한 특허권 등을 제안으로 제출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 및 자신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도 제안대상에 포함시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실적과 성과중심의 제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자신의 개선 아이디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해 성과가 있는 경우 실시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자 외에 제안을 실시한 자에 대해서도 제안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제출된 제안은 제안심사 결정을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안을 제출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소관부서장이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하고 채택되지 않은 제안은 불채택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는 소관부서장과 제안업무담당 실․과장이 참여해 심사하도록 구제장치를 마련했다.

    이 밖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직무 발명․고안․디자인의 경우에 그 권리를 시에서 승계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유발명 등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제안심사의 실용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안안심사위원회의의 기능을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금액 결정 △실시성과의 평가 및 실시자 기여도 평가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 보완했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안제도를 통해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이 더욱 활성화되고 1등 광주 건설에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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