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청소년 부모의 임신초기부터 양육까지 책임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대표발의

  • 10대 부모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예능‘고딩 엄빠’로 청소년 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어려운 가정 형편에 따른 학습권 보장과 자립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 가정 현황은 2021년 9월 기준 전국 2,469명이고 세대원 수는 6,663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부모 가정의 수입은 58.5%가 100만원 이하로 자녀양육과 가사부담, 학업중단과 취업훈련 부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실적으로 학업, 자립, 가정 부양을 하기에는 지원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여서 임신 초기부터 생활 안정, 자립까지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정책과 전문 기구설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청소년 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에 추가로 임신·출산 및 법률지원과 아동양육비 등 각종 수당 등 현금 지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청소년 부모 전담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발굴 및 상담 ▲양육 등 교육 및 정보제공 ▲인식개선 홍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을 받도록 규정했다. 

    안민석 의원은 “부모와 청소년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보유한 청소년 부모는 대부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열악한 주거와 양육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임신 초기부터 온전한 자립까지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부모 지원센터 신설로 체계적인 양육지원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여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청소년부모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부분 청소년 부모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지원만으로는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학업, 자립 등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에 임신·출산지원, 법률지원을 추가하고, 금전의 형태로도 지원하도록 하여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동양육비 지원, 경기도 각종 수당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시·도지사로 하여금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청소년부모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안 제18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2항 중 “생활지원”을 “임신·출산지원, 법률지원, 생활지원”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물품, 서비스 또는 금전”으로 한다.

    제5장의2에 제1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6(청소년부모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부모 지원 등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부모의 발굴·상담

      2.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 등의 교육 및 정보제공

      3. 청소년부모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4.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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