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의 사각지대, 아이들도 운전가능한 농기계 사고 매년 수백 건

  • 도로교통법에 해당되지 않아 자동차 면허증 없이 운전 가능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사상자가 2,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0조와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농기계는 자동차 면허증과 번호판 취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윤재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는 총 2,537명에 달한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 대부분이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으로부터 시작된다”며, “농기계 사고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고령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사고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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