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 포함, 대학 내·외부통제 강화 필요

  • 국립대 자체감사제도 수립 및 사립대 외부회계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 강조

  •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에 대학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 강조한다. 

    중앙정부로부터 고등교육기관에 지원되고 있는 재정은 2018년 통계청 통계 기준으로 13조 2,832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 중 교육부는 89개사업, 총 9조 1,48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처럼 고등교육분야에 막대한 국가재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대학 내 감시와 견제시스템은 아직도 미비한 상황이다. 국립대의 경우, 43개 국립대 중 7개 국립대만 감사관련 규정이 학칙으로 제정되어 있고, 나머지 대학은 관련 학칙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감사 관련 별도 조직을 운영하는 대학은 이보다 더 적어, 법인화대학(서울대·인천대)과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5개 대학에 불과하다. 

    감사규정을 제정한 대학 역시 교수로만 위원을 구성하거나, 외부인사 참여 근거가 있더라도 임의규정으로 운영해 구조적으로 독립성 있는 감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립대 역시 계열회사 임원 등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를 법인감사로 선임해 특정인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문제 역시 지적했다. 외부회계감사와 감리를 통해 동일한 법규위반과 부정사항을 지적하더라도, ▲감사결과의 공개가 제한적이고, ▲지적사항의 이행강제수단 부족 ▲교육부의 사후 감독 미비 등으로 외부감사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세대의 경우, 2016년 외부회계감사 감리 및 2018, 2019년 외부회계감사에서 임의 물품공급 수의계약과 1조원 대 거래사실이 지적되는 등, 4년 전부터 경고가 있었음에도 교육부는 올해 들어서야 종합감사에 착수해 2014~2019년 1조 7천억원대 수의계약 거래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대학 자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 및 외부통제체계의 개선을 통해 회계관련 부정의 사전적 예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립대 자체 감사제도 및 조직마련과 함께 사립대 외부회계감사인의 주기적 지정제 도입 필요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외 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2018년 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에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고, 작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까지 확대된 바 있다.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립대 역시 감사인 지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 의원은 “대학에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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