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바우미 창의교육센터 ’ 2년 만에 명예회복



  • 지난 8월 2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직업안정법 위반’과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되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우미 창의교육센터(이하 센터)’ 변주현 씨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1심 판결이기는 하나 검찰의 법리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에 비롯된 기소라는 점에서 최종심까지 가더라도 1심의 판결이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즉각 항소했다.

    무죄 선고를 받은 센터 측은 2년 만에 ‘강사 불법 송출업체’라는 오명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크게 안도하고 기뻐하는 분위기다. 전남교육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끝낸 센터장 변주현 씨는 “오늘은 직원들과 단합대회를 열어야겠다”는 말로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 

    변주현 씨는 이번 사건을 센터에 대한 조직적 음해로 단정하고 있었다. 변 씨가 지목한 음해세력은 퇴직 강사와 인터넷 매체 기자들이다. 근무 기간이 짧은 퇴직 강사 3명과 자질 문제로 간부직을 박탈당한 강사가 인터넷 매체 기자들과 연결되면서 센터의 문제가 기사로 나오기 시작했다. 전남교육청은 기자들의 압력에 굴복해 센터에 관한 공문을 일선학교에 세 차례나 보냈다.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그로인해 센터는 강사 불법 송출업체로 낙인찍혔고, 강사 절반이 방과 후 학교에서 일자리를 잃었다. 강사들이 학교 측에 사정을 설명하고 때로는 울면서 하소연했지만 일자리가 떨어져 나가는 결과를 바꿀 수는 없었다. 7년 동안 승승장구하던 센터가 순식간에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무죄 판결을 받은 변주현 씨가 오늘 전남교육청 담당자를 찾아 교육청이 일으킨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지만 전남교육청의 답변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변 씨는 전남광영역수사대의 행태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었다. 인지수사를 한다면서도 담당 수사관은 사건의 개요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신문기사도 찾아보지 않았다. 그는 매출과 순수익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한 태도를 보였으며, 인터넷으로 접속해 누구나 쉽게 출력할 수 있는 문서를 기밀문서라며 특정인을 배후로 연결시키려 애썼다. 당시 동행한 변호사는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센터 측에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센터 전ㆍ현직 강사들과 일선 학교 교장들을 모두 불러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경찰의 엄포에 맞서 센터 측이 국가 인권위와 경찰청에 ‘수사이의 신청’ 과 ‘수사관 교체신청’를 내고 난 후에야 정상적인 처리가 진행되었다.

    ‘바우미 창의교육센터’ 사건은 사이비 기자들의 망동과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순응한 전남교육청 관계자들의 비굴함,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조차 아랑곳 하지 않은 전남경찰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선량한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본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기계적인 항소를 반복하는 검찰의 태도 역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1심에서 유죄를 유지하고 있는 ‘자격기본법’은 형법 취지에 맞는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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