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당 부풀리기 의혹...센터 운영 난맥상 드러나



  • 진도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 직원 박 모 씨가 2018년 2월 2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초과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씨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켜지기 전이나 꺼진 후 1~2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는가 하면, 휴일에는 소송업무를 처리했다는 이유로 8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는 수법을 썼다.

    박 씨가 10개월 동안 초과근무한 시간은 총 66시간으로 그중 41시간이 무인경비시스템과 일치하지 않는다.

    박 씨는 원래 센터의 운전원이었으나 사무원인 곽 모 씨가 여러가지 이유로 직권면직 당한 뒤 사무원으로 보직 변경되었다.

    박 씨의 초과근무수당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센터장 이 모 씨는 자신은 1급 시각장애인이라 회계 문제에 대해 사무원 곽 씨에게 들은 것이 전부라며 그 문제는 곽 씨에게 질문하라고 했다.

    초과근무수당 부풀리기 장본인으로 지목된 운전원 박 씨는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자신에 대한 음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센터 직원들 모두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일견, 소액의 초과근무수당 부풀리기 사건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센터운영의 난맥상이 드러났다.

    센터는 2018년 2월 21일, 인사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무원 곽 씨를 직권면직 했다. 당일 회의에서 센터는 곽 씨에 대한 면직사유로 ‘센터차량 운행을 중지키셨는데 곽 씨가 차량을 보냈다’라는 점,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점, ‘센터 일을 외부로 발설했다’는 점, ‘보조금 부정 집행으로 센터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는 점, ‘언론에 보도된 1,200만 원 부정 지출’ 건, ‘ 곽 씨에 대한 면직처분을 곽 씨가 수용한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센터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곽 씨는 센터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8년 2월 21일,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면직처분은 아무런 적법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적인 하자가 존재 한다”며 곽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2018년 3월 25일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월 25일 월 2,01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진행 중 센터가 소를 취하해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곽 씨는 2019년 1월 1일자로 복직되어 센터에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직원 부당 해고의 여파는 컸다. 현재 센터의 보조금 일부가 추심명령에 의해 곽 씨의 미지급 급여 분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소송 중 센터의 일탈 행위도 있었다. 2018년 11월 14일, 박 씨는 보조금 11,424,327원을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이체했다가 11월 16일, 보조금 통장으로 되돌려놓았다. 센터 측은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사건 당사자인 곽 씨는 “차압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진도군에 일시 반납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박 씨로 통장으로 이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조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센터는 2017년 남은 보조금 7,315,160을 진도군에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은 채 운영비로 쓰다가 2019년 4월 진도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반납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당시 진도군은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민원이 발행하자 마지못해 보조금 반납하라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는 2019년 7월 현재 당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인건비 문제도 있다. 사무원 곽 씨의 해고 기간인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전원 박 씨의 보직이 사무원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박 씨는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운전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원은 관리직 3급 8호봉이며, 사무원은 사무직 4급 1호봉으로 두 보직의 급여 차는 1년 3,180,000원이다. 상여금과 퇴직적립금을 합하면 그 액수는 더 늘어난다. 물론 센터가 보수를 결정한 후 자치단체에 보고하면 보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고 현재 사무원인 곽 씨가 예전 급여를 받고 있는데 박 씨만 그 혜택을 누렸다면 이는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곽 씨가 이전과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진도군에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박 씨는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으로 진도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곽 씨는 운전원 박 씨에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곽 씨는 고소당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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