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가진 자의 갑질...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 매 값 200만 원, 막말 욕설 값 200만 원 시대

  • 안 모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6개월 전 모 건설사 회장에게 당한 치욕스러운 경험담을 적었다. 안 씨가 부동산매매계약에 입회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 건설사 회장이 자신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가 하면, 안 씨가 태어나 한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막말, 욕설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사람이 이 상황을 녹음해 안 씨가 상대 회장을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안 씨의 예상과 달랐다. 검찰은 회장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명령을 내렸고, 안 씨가 약식명령에 대한 이의촉구 하려고 법원에 접수된 기록을 열람했는데, 담당 법관은 그 다음날 곧바로 약식명령결정을 해버렸다. 이후 안 씨는 “피해자가 기록열람 하면 다음날 바로 약식명령결정을 내린다”는 얘기를 법원 실무관에게 들었다고 한다.

    안 씨가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대한변협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처리를 신청했는데 “고소했으면 신청 취하하라”는 답변을 들어야만 했다. 이 때 안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고.

    약식명령결정이 있은 뒤 안 씨가 서울변회에 진정했더니 서울변회로부터 “200만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안 씨는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울화가 치미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일견, 이 사건의 피해자는 변호사 안 씨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이 사건의 더 큰 피해자는 변호사의 의뢰인이자 법률 소비의 주체인 국민이다. 국민 권익보호의 대변자로 나선 변호사가 권력과 갑질의 피해자가 되는 판국에 변호사가 국민의 권익을 지켜 줄 것이라는 믿음 또한 무망하기 때문이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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