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도연구회 ‘제4차 토론회’ 항도 목포에서 열려



  • 배심제도연구회 제4차 토론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목포시 트윈스타 행정타운 5층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는 박승옥 변호사(배심제도연구회 회장, 변호사박승옥법률사무소)로 미국 캔사스주의 시민대배심을 주로한 시민대배심 전반에 대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박승옥 변호사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시민배심제도 전문가로 ‘미국 형사판례’, ‘적법절차, 자기부죄금지특권’, ‘적법절차, 자백배제법칙, 배심제도’, ‘이중위험금지 원칙’, ‘미란다 원칙’, ‘위법수집 증거배제원칙 등을 집필 또는 번역했다. 또, 수시로 배심제도와 관련한 원서들을 번역해 ’배심제도연구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배심제도연구회는 사법제도의 개혁을 추구하는 법조인, 일반 국민들이 모인 단체로 국내ㆍ외에서 국내법에 시민배심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법조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 중에는 실제의 소송절차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소송절차를 경험한 이들도 다수 있어 토론회가 한층 더 실증적이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승옥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는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배심제도연구회 최초의 토론회이므로 가까운 곳에 사는 시민들과 법조계 인사들의 참여가 많았으면 한다”는 희망을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일반회원에게는 편도 교통비가 지급될 예정이며, 점심은 광주지방변호사회 목포지회 회장 윤영식 변호사가 협찬한다.

    배심제도연구회에 대해 자세히 알기 원하면 배심제도연구회 웹사이트 http://kfsj.kr로 접속하면 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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