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와야

  • 국회 국토교통위 최경환의원(광주 북구을·국민의당)은 11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최초 국가공원인 용산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국토부와 서울시의 마찰 ▲특별법 기본이념인 민족성·역사성·문화성의 반영 ▲미군잔류시설 등에 따른 공원부지 축소 ▲광범위한 시민 의견 수렴 부족 등을 지적했다.

    용산공원은 최초 국가공원으로「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8월까지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경환 의원은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국토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하고 “용산공원이 민족성·역사성·문화성이라는 기본 이념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헬기장 등 많은 군사시설이 잔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온전한 공원이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많다”며, “반쪽짜리 공원, 공원답지 않은 공원이 되는 것 아니냐, 국가공원을 만들겠다는 건데 특정 국가의 대사관 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국토부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 후보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없이 기본계획을 마무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시도 국가공원답게 광범위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용산공원 기본이념을 충분히 반영했고, 미군잔류시설은 소파협정에 따른 한·미간 국방상의 문제다”며 “용산공원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가 주관하고 있지만 서울시를 비롯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간을 갖고 추진하겠다”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국민적 합의와 공론화가 부족했고, 반한부지에 대한 현장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공원조성계획이 강행되고 있다. 미군잔류시설 등에 의해 반쪽 공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국토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밀접한관계가 있다”며, “법체계룰 보면 심지어 조성 이후에도 국토부가 관리하게 돼있다. 공원 유지는 일반적으로 지자체 고유 업무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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