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 18시간만에 검거



  • 여수경찰서(서장 이용석)는 지난 9.11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모씨(49세, 남)를 사고 발생 18시간만에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9월 11일 저녁 20시 40분경 여수시 율촌면 반월리 412 앞 도로에서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가에 서있는 박모씨(48세, 남)를 차로 충격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초 목격자 신고와 사고차량의 도주방향쪽 CCTV를 분석하여 우측 라이트가 깨진채로 운행하던 용의차량을 특정하고, 사고장소 인근 마을을 수색하여 18시간만에 용의차량을 발견, 운전자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용석 경찰서장은, “최근 차량 블랙박스 장착 및 CCTV 보급률이 높아 이를 토대로 뺑소니범은 반드시 검거되고 있으며,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준 제보자에게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되고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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