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경찰, 사망사고 낸 음주운전자 구속

  • 목포경찰서(서장 박희순)는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행중이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한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A씨는 지난 7.2.16:08경 전남 신안군 00읍 도로 앞 노상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B씨(79세,남)를 정면으로 충격하여 노상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의자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주취상태에서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사고 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트에서 추가로 소주를 구입하여 마심으로써 증거인멸을 시도하여 구속되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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