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마권장외발매소 재승인 경위 조사 및 사행산업의 사각지대 마사회법 개정 청원 기자회견

  • 기자회견  - 2010.06.17 (목) 16:00 / 국회 정론관


    한국마사회의 마권장외발매소 이른바 화상경마장의 사행성매출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마련이 시급하다고 시민단체가 국회농수산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YMCA전국연맹과 도박규제네트워크, 참여연대, 순천화상경마장반대대책위 등에 따르면 경마, 경륜, 카지노 등 사행산업의 전체매출액이 지난 10년간 400%의 폭발적인 신장률(1998년 3조6천억, 2007년 14조6천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을 보여왔으며 특히 경마의 경우 본장과 장외발매소의 매출비중이 1:10으로 가장 높고 국내도박중독유병률이 평균 9.5%임에 비해 화상경마장의 도박중독유병률은 72.9%(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2008.11)로 가장 높은 실정임에도 한국마사회법에는 장외발매소의 사행성 규제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지난 2008년에 마사회 총 매출의 70%에 육박하는 장외발매소 매출을 2013년까지 전체 매출의 50%이하로 줄여갈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오히려 최근에 순천지역에 장외발매소 개장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마사회법 개정을 통한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순천장외발매소는 2006년 11월, 국정감사를 통해 승인이 취소되었으나 2010년 4월 재승인되어 개장이 추진 중으로, 시민대책위는 지역주민 3만여 명의 반대서명에도 불구하고 100여명 안팎의 찬성의견으로 재승인된 경위에 대해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감사원이 인허가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치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순천장외발매소 재승인 경위조사 및 마사회법 개정 요청문

    순천화상경마도박장 설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2004~2010년 현재 112개소, 풍덕동 주민대책위원회 등 순천여수광양진주 시민사회종교노동단체)
    2010 지방선거 순천시 시∙도의원 당선자 일동
    도박규제네트워크/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사무국 : 순천YMCA(담당 고상연 : 010-9770-2575), 아름다운 자치연대(박선택 010-3620-2906)
    한국 마사회 순천마권장외발매소 재승인 경위 조사 및
    사행산업의 사각지대 마사회법 개정 청원 기자회견문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매출은 지난 1997년 3조 6천억 규모에서 10여년 지난 2007년에는 무려 400%가 늘어난 14조6천억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위험수위에 다다른 경마, 경륜, 카지노 등의 사행성을 규제하고자 매출총량제를 도입하고 특히 도박중독유병률이 72.9%로 국내 평균유병률 9.5%보다 월등히 높은 경마부문의 마권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마사회 전체 매출의 50%이하로 줄여갈 것을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오히려 한국마사회는 최근 순천지역에서 지난 2006년 승인이 철회된 장외발매소를 또다시 농림수산식품부에 재승인을 얻어 개장을 추진함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주민 3만여명이 반대서명을 통해 재승인 행위를 연일 규탄하고 있음에도 고작 100여명 안팎의 찬성의견으로 사실상 사행성도박장이라 할 장외발매소를 재추진하는 행정행위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2006년 취소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취소 결정이 되었음에도 국회차원의 보고가 전혀 없이 재승인 된 경위와 재승인 관련 서류가 허위로 변조된 과정에 대해 엄중하고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실상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 전무한 사행산업의 사각지대라 할 한국마사회의 마권장외발매소의 승인 및 재계약, 매출 등 관리전반에 대해 시급히 제재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0. 6. 17

    순천화상경마도박장 설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2004~2010년 현재 112개소, 풍덕동 주민대책위원회 등 순천여수광양진주 시민사회종교노동단체)
    2010 지방선거 순천시 시∙도의원 당선자 일동
    도박규제네트워크/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사무국 : 순천YMCA(담당 고상연 : 010-9770-2575), 아름다운 자치연대(박선택 010-3620-2906)
    ※ 붙임자료 - 순천화상경마장 재승인경위 조사 및 마사회법 개정 요지문 1부


    순천마권장외발매소 재승인 경위 조사 및
    사행산업의 사각지대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호소합니다


    순천마권장외발매소는 2009.11.01. 국정감사를 통해 승인이 취소되었으나 2010.04.07 재승인되어 개장이 추진되고 있는 바, 그 요건인 지역사회의 찬성동의서류는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써 철저한 사실조사가 필요함


    정부는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2008.11)을 통해 화상경마장의 높은 도박중독률(70%)을 낮추고자 장외발매소의 매출을 마사회 전체의 50%이하로 제한하였음에도 오히려 마사회는 순천장외발매소 개장을 무리한 절차로 서류를 변용하여 강행하고 있는 바, 차제에 마사회법을 개정을 통한 엄격한 제재가 요망됨
     

    2010. 6.

    순천화상경마도박장 설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2004~2010년 현재 112개소, 풍덕동 주민대책위원회 등 순천/여수/광양/진주/ 시민사회종교노동단체)
    2010 지방선거 순천시 시도의원 당선자 일동 
    도박규제네트워크/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사무국 : 순천YMCA(담당 고상연 : 010-9770-2575), 아름다운자치연대(박선택 010-3620-2906)
      순천마권장외발매소 재승인 과정을 조사하여 주십시오 
     
    □ 개요와 과정
    ○ 국정감사를 통해 승인이 취소되었던 순천마권장외발매소 : 2005~2006년
      한국마사회가 추진하였던 순천마권장외발매소(이하 ‘화상경마장)는 찬성서명이 허위로 작성된 사례가 국회농림수산식품부의 국정감사 시(2006.10.31) 지적을 받아 증빙자료 1)과 같이 2006.11. 사업승인이 기 철회된 바 있음 

    ○ 재승인의 문제점 - 찬성동의 서류의 변조, 주민 절대다수 의사의 무시 
      금번에 농림부가 재승인한 순천화상경마장 관련 서류는 찬성동의로 간주된 9개 단체 132명 중, 6개 단체 97명이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찬성동의서류로 변조되었다고 증빙자료 2), 3)과 같이 마사회와 농림부에 항의하고 있음

      또한 기 승인취소 시, 주민 23,000명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금번에도 1만명명 이상의 서명과 증빙자료 4)와 같이 시의회 및 당선자들의 반대결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고작 100명 안팎의 의도된 진정서로 개장을 강행하는 것은 문책을 받아야 할 농림부와 마사회의 비민주적인 독선행정이라 할 것임

    □ 마사회의 궁색한 변병
    ○ 법원의 조정판결은 당사자들의 민사문제  
      한국마사회는 재추진의 사유를 증빙자료 5)와 같이 1차 승인철회 후, 건물주인 (주)팔마와의 피해보상을 둘러싼 법원의 조정판결이라고 하나, 이는 당사자들 간의 물적 피해책임공방의 협의권고이지 이로 인해 순천화상경마장이 재추진되고 재승인되어야 한다는 어떠한 행정적 의무도 법적인 관련도 없음

    ○ 순천시의 협조공문 문제  
      마사회는 증빙자료 6)의 순천시의 전달공문을 동의서류화 하였으나 순천시는 증빙자료 7)과 같이 부인하고 있는 바, 설사 순천시가 동의를 하였다 할지라도 장외발매소 승인 첨부요건인 증빙자료 8)에 순천시의 의사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가치중립적 기관이지 지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로 간주되어서는 안 될 것임   
    마사회 법을 개정하여 사행산업을 규제해 주십시오 
     
    □ 마사회법의 개정의 시급성 
    1. 장외발매소의 지나친 매출과 확장 (참고자료 1참조)
      사행산업건전발전계획(2008.11)은 장외발매소의 높은 도박중독률(70%)에 주목하여 장외발매소의 매출을 마사회 전체 매출의 50%이하로 제한하였음에도 오히려 마사회는 순천 장외발매소 개장을 무리한 절차로 강행하고 있음

    2. 승인절차의 비민주성, 비합리성과 지방자치의 왜곡
     「한국마사회법」은 주민동의를 얻기 위한 사전절차 규정이 전혀 없으며, 단지 농림부장관의 승인만으로 장외발매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장외발매소는 영구특혜사업 - 재계약 관련 규정 전무
     현재 전국의 32곳 마권장외발매소의 경우 대부분 계약이 10년 주기로, 한번 들어서면 주민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임.

    □ 제정 및 개정 내용 
    1. 장외발매소의 매출을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 필요
      (예시) 당해년도 장외발매소의 마권발행 총액은 전전년도 한국마사회 전체 매출의 50%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승인절차의 비민주성, 비합리성 보완
      (예시)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예정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와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3. 영구 특혜권 배제, 사회적 책임성 강화
      (예시) 마권장외발매소 계약 종료 후 재계약시에도 설치 시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와 주민공청회를 거쳐야한다.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당시 장외발매소 설치를 위하여 진행 중인 사업과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나 설치·운영 전에 있는 사업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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