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교 공사, 환경과 안전은 뒷전







  • 국토해양부 익산 지방관리청이 발주하고 'G건설사“가 시공 중인 ‘목포대교 주탑 충돌방지 공사’ 과정에서 해당 건설사가 해양환경오염 방지 대책과 근로자 안전 대책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목포대교는 "G"건설사가 턴키방식으로 수주해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O감리단'이 감리를 맡고 있으나 “감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건설 현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오염저감대책이 수립하고 해양환경관리를 위하여 “오탁방지막‘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부선에만 설치하다 보니 그 기능을 할 수 없는데도 '(주)O감리단' 관계자는 “오탁방지막”시설공사가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어 감리단의 감리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특히, 육상에서는 사장교와 연결되는 지상 약 30m 높이에서 연결도로 상판(프리캐스트 세그먼트공법)을 시공하는 과정에 낙화물로 부터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낙화물안전방지망”을 설치하였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있어야 할 “안전로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인부들이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감리단은 안전관리전담 감리원을 지정하여 시공사의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추락위험 작업이나 중량물 취급작업,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위험작업등 안전관련 취약공종 작업 시에는 감리원을 입회토록 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박 광 일 기자

    • 박광일 pkill1313@naver.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