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강진군수, 농지법 위반 독려







  • 강진군이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농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한 용운리 답(논) 96필지(36-1(군소유), 244번지(기반공사), 266-1번지(노모씨)등)을 합진산업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진군은 합진산업이 용운리 일대의 답을 매입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얻은 후, 관할 읍ㆍ 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등기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무단으로 발급해 농지 소유권 이전을 도운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황주홍 군수가 관내 읍ㆍ면에 공문(경제발전과-15860)을 발송하여 협조를 지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면의 이모(가명) 직원은 농지법 위반에 대해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 절차상 잘 못 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매각의 전 과정을 지켜본 합진산업의 윤 모 소장은 “합진이 농지를 산 것은 맞지만 농민과 접촉하고 직접 구입을 시도한 것은 강진군”이라고 주장했다.

    <사진1: 강진군이 각 읍,면에 보낸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협조 공문
    하단에 황주홍 강진군수의 결제가 보인다.
    >

    <사진2: 강진군의 협조 요청에 따라 처리했다는 담당직원의 수기 표시>

    <사진3: 농지 불법 전용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강진군민이 2006~2008년 사이에 28명에 이른다.>

    <윤승현>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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