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권도시 광주가 최대 종교인권 유린 도시로 전락

  • - 살인 가정파탄 원룸감금 강제개종교육 규탄대회 열려

    세계적인 인권도시인 광주 전남이 강제 개종교육으로 인한 가정파탄, 원룸감금, 살인 등이 자행되 기독교 최대 인권유린도시로 전락하고 있어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연대모임에서는 이에 대한 규탄 대회를 3월8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주원교회 앞에서 가질 예정이다.

    개종교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바꾸는 일을 말하는데 기독교계의 일부 목사들이 같은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종파를 믿도록 강제로 감금 폭행을 하도록 하고 있어, 개종이라는 미명하에 핍박과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개종교육은 한국기독교총현합회(이하 한기총) 소속 이단대책 위원회 소속 진용식 목사등을   비롯하여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임*기 전도사, 김*한 목사, 강*유 목사 등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진 목사는 개종강요 폭행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교육청 확인결과 그의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2학년 중퇴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연대모임 (이하:강피모)에 따르면 고 김선화씨는 전남 벌교에서 김모 목사를 통해 모텔에 감금되어 강제 개종교육을 받던 중 경찰의 도움을 받고 탈출하였으나 개종교육이 실패로 돌아가자 앙심을 품은 이혼한 남편에 의해 둔기로 살해 되었다.

    전국적으로 개종교육으로 인한 피해 가정은 1,000가정에 이르고 피해자는 수 천명에 이르고 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만도 150여명에 이르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종교육 주로 자신들과 교파가 다른 신흥 교단 신도 중 물리적, 경제적으로 약자인 학생, 여성, 노약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통념과 현행법상 가족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려운 점을 악 이용하여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    

    개종교육을 받기 위해 강제로 끌려갔던 ㅈ양(28 회사원)은 개종자들이 피해자 한사람을 둘러싼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강제적인 개종 교육이 진행 되었으며, 평균적으로 1회 개종교육시 지불되는 비용은 30만원(3박4일), 원룸임대 및 개종성공시 헌금 명목의 성과금까지 포함하면 비용이 수 백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개종자들은 자녀나 가족의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는 부모와 가족의 심리를 이용하여 특정교단에 대한 갖은 허위사실과 중상모략으로  가족을 선동 한 후에 자신들이 개종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절대로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한 후에 원룸, 산속휴양림, 개종교육 교회 및 심지어 정신병원등 개종교육 장소로 끌고 가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 ㄱ(여, 25세)씨는 대구에 살고 있는 언니가 준 두통약을 먹은 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수원에 있는 언니 집까지 옮겨졌으며, 다음 날 진목사가 있는 안산 상*교회까지 끌려가게 되었다. 개종자들은 개종 대상자인 피해자들을 잡아오기 몇 달 전부터 작전회의를 하며 여대생 속옷까지 뒤져 핸드폰을 압수하며 팬티만 입히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개종된 후에는 3-4개월 동안 개종교육을 위한 바람잡이 생활을 하도록 하여 학업중단, 사회격리, 실업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사회적 악영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개종교육을 피해나온 이들은 개종교육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악몽에 시달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개종교육으로 최대 피해를 보고 있는 S교단은 엠비시 피디수첩을 통해 마치 폭행, 가출, 가정파괴를 일삼는 사이비 집단처럼 보도된바 있으나, 이미 검찰과 조사를 통해서 협의 없음이 밝혀졌으며 법원에서는 MBC PD수첩이 상당부분 사실과 다른 허위 방송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정정보도 및 피해보상 판결을 내린바 있다. 개종교육에 나선 개종자들 중 상당수 MBC PD수첩에 제보자로 나섰던 이들이며, 그중 신모씨는 구리시에서 장로교 간판을 달고 가짜목사 행세를 해 물의를 일으켰다. 

    80년대 광주는 전두환 군부독재로 말미암아 세계인권사에 유례없는 수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으며, 군부독재에 맞서 싸우는 세계인권사에 길이 남을 인권 도시로 자리 잡았다. 반면 상당수의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조찬기도회를 통해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인 전두환 장군을 위해 축복 기도회를 하였으며, 민족을 구할 지도자로 추앙해 세계인권사에 오점을 남겼다.

    5.18을 겪은지 29년이 지난 지금 세계적인 인권도시 광주에서 기독교사에 유례없는 같은 교인을 감금하고 죽이는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UN세계 인권 선언 제2조에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종교는 강요에 의해서 결코 짓밟아지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인류 역사를 볼 때 종교를 빌미삼은 인권유린은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결코 짓밟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16세기 해상 강국이었던 하멜의 나라 네덜란드는 유럽 전역이 마녀사냥을 통해 수많은 신앙인을 박해할 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다. 이로 인해서 핍박을 피해 나온 수많은 인재들이 네덜란드를 해상강국으로 만들고 발전 시켰다.

    인권과 자유를 말살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흥하지 못함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아온 우리 개종교육 피해자 연대 모임은 강제 개종교육 이 나라 존망을 위태롭게 하며 기독교 사회를 몰락으로 이끌고 있음을 만 천하에 알리며, 인류의 양심이 살아있는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이 땅 광주가 양심이 자유로운 인권도시로 다시 한 번 거듭나기를 바란다.  
      
     * 세계 인권 선언문 *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사람들이 바라는 지고지순의 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

    유엔헌장은 이미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고,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유엔총회는 이제 모든 개인과 조직이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지속적인 국내적 국제적 조치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받을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개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제12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제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근거 없이 국적을 빼앗기지 않으며, 자기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혼자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남에게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제25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과 기초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며, 특히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연대모임 보도자료>

    • 관리자 like@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