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동 전대의대 건너편 도로개설공사 등 4개사업장

  • 협의불성립 편입토지 등을 수용키로


    광주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3월 26일 오후 2007년도 제2회 심의회의를 열고, 「서석동 전대의대 건너편 도로개설공사」등 4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5필지 3,283㎡, 지장물건 1건, 영농손실 1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수용재결 심의를 하여 오는 5월 9일  수용(수용재결일로부터 45일)하기로 하였다.


    4개 공익사업중 3개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도로개설(소방도로)공사로서 지역주민의 재해로부터의 보호 및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1개사업은 농경지 침수피해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편입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마무리 되게 되어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전망이다.


    사업장별 사업지역과 수용재결 물건을 살펴보면 「서석동 전대의대 건너편(2차)도로개설공사」는 토지 1필지 27.9㎡,「지산1동  살레시오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2필지 7㎡(이상 사업시행자 : 광주시 동구청장)이고,「용봉배수장시설공사」토지 1필지 3,000㎡, 영농보상 1건(사업시행자 : 광주시 광산구청장)이며, 「매곡동 하백초교주변 도로개설공사」토지 1필지 249㎡, 지장물 1건(사업시행자 : 광주시 북구청장)이다.


    이번에 수용하기로 재결한 토지는 보상가가 저렴하다며 보상금   증액요구, 잔여지 매수요구 등의 사유로 협의매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광주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번 재결 심의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법정 열람공고와 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시행구역의 범위 등은 사업시행자의 수용요구 원안대로 재결하였고 손실보상액은 사업시행자 제시액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한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토지소유자나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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