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대표발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 본회의 통과

  •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제정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이 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중소 제조기업이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국가의 제조산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은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돼 당 차원에서 비중있게 논의돼 왔다. 

    송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20년 7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관련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법 제정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같은 해 8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후 정부 관련 부처 및 여야 의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침내 법안 통과를 이끌어 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제조혁신의 정의를 제조공정 및 유통, 원부자재 관리 및 제품 개발 등으로 폭넓게 확장하고,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 수립 및 사업지원 체계 구축의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제조데이터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두고, 제조데이터의 생산, 수집, 분석,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와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와 함께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기존 클러스터 체계를 탈피해 업종‧지역 구분 없이 디지털 기술로 연계‧협력하는 디지털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스마트공장 구축‧보급 및 고도화,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한편 송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86건 중 32건이 본회의를 통과, 21대 국회 평균 29%(12월 8일 기준)를 크게 상회하는 37%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며 양적‧질적으로 순도 높은 입법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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