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소음 근절,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 전달 수단으로 집회를 활용하곤 한다. 이는 헌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나 그 이면에는 다른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회 시에는 확성기나 방송차량 등 음향장비를 이용한다. 대부분은 법률상 소음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 집회를 진행하지만,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역설하고자 볼륨을 높여 주변 시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집시법 시행령은 주거지역이나 학교의 경우에는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 기타지역은 주간 75데시벨, 65데시벨로 집회소음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이 법률로서 소음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집회참가자 이외의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이다.

    자신의 주장이 타인으로부터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만을 역설할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고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나두언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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