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서장 나윤환) 연향안전센터에서는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이 현장활동 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어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의 사기가 떨어져 너무 안타까워했다. 이에 각종 교육, 훈련 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더 이상 구급대원들이 폭행당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구급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 및 보이스레코더 지급으로 폭행관련 증거를 확보토록 하고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대처요령 등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이나 되며, 구급대원 폭행은 대부분 만취상태의 취객 및 환자 보호자에 의한 폭행이나 언어폭력 및 협박(위협) 등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증가추세이고 폭행위험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법 제 136조 1항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동안은 강력한 법집행에 의한 처벌보다는 ‘만취상태 취객의 실수’ ‘환자보호자 심정을 이해’ 등 폭행과 관련 모든 상황을 쉬쉬하면서 구급대원이 스스로 인내하며 감수하는 등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119구급대원들의 근무의욕과 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기적인 행동과 폭언 등을 삼가고, 선진 시민으로서 더 이상 폭행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