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무 범위를 넓혀야

  •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무 범위를 넓혀야 한다.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무화가 된걸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전 극장을 갔더니 아직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
    노래방, 찜질방, 단란주점 등은 내부구조가 복잡하고 출입구를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공통점으로 인해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 피해를 낳아왔다.
    업주들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내용 중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라는 규정을 이유로 2006년의 노래방 기기들에 대해서는 영상물을 설치하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와 소방방재청은 그 의미를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 노래방 연주기를 설치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말이라며, 노래방의 경우는 피난안내영상물을 수동상영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영업자의 의무사항은 법령 시행 전부터 계속해 영업중인 자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이 번거롭다는 이유와 비용상의 문제로 불만을 토로하는 업주들과 마찰을 빚어왔지만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인 만큼 정확한 법적인 잣대와 업주 스스로의 양심이 동원돼야 할 것이다.
    • 상무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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