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문 ″비상구″

  • 생명의문 ″비상구″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문의 용도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이다. 문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다. 대문, 현관문,창문 등 있다. 어느 문이나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모두 중요하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화재가 발생 할 때 신속히 대피 및 피난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비상구이다.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꼭 현관문이나 비상구 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 건물관계자들이 자기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폐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출입하는 것은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시 개방을 하여
    신속히 피난 및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작은 문 하나가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한순간의 앗아 갈 수 있다.
    헌법에는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각종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기본권은 생명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벌칙규정을 소방법에서 시행하고 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화기 취급이 늘어나고 있다. 업소에서는 화재 때 종업원과 손님의 생명을 보전할 수 있는 비상구 확보 및 비상구 개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서부소방서 상무119안전센터 전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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